지원대상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원) 재학생 ※ 기존 수령자가 시에 주소를 두었으나, 휴학, 군입대 등 사유로 인해 지급 중단되었을 경우 복학 후 재신청을 통해 잔여 지급분 수령 가능
※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전입 학생 지원금 대상자가 상급 학교 진학 시 재신청자에 한해 잔여 지급분 지급(1명당 100만원 이내)
지원내용
대학(원)생 -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최대 100만원)
※ 2020. 1. 1. 이후 신청자 중 이전에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종전: 학기별 10만원(최대 80만원 이내)
고등학생 -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최대 80만원)
※ 2021. 1. 1. 이후 신청자 중 이전에 주소 전입 학생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종전: 학기별 10만원(최대 6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