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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0.01.17
조회수
1125

20년생계급여제도개선안내문.hwp (20 kb) 전용뷰어
191211_보건복지부_2020부양자_기준완화_포스터.pdf (1866 kb) 전용뷰어

20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0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구분

생계급여 주요변경 예정 사항

수급()자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 가구의 과거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내년에 적용될 기준 완화로 귀하 및 부양의무자의 현재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며,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결정이 아니고,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여부가 최종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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