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0.01.17
- 조회수
- 1125
20년생계급여제도개선안내문.hwp (20 kb)
191211_보건복지부_2020부양자_기준완화_포스터.pdf (1866 kb)
’20년 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구분 | 생계급여 주요변경 예정 사항 |
①수급(권)자 기준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 |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 |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 |
②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귀하 가구의 과거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내년에 적용될 기준 완화로 귀하 및 부양의무자의 현재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며,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결정이 아니고, 신청 및 조사절차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여부가 최종 확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