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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0.09.09
조회수
310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09. ~ 2020. 9. 24. (15일간)
  2. 공고대상 : 전북 익산시 인북로4길,  이**
  3. 공고방법 :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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