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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0.09.01
조회수
295

최고공고문.pdf (150 kb) 전용뷰어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01. ~ 2020. 9. 08.(8일간)
  나. 공고대상 : 이*준 (인북로4길)
  다. 공고방법 :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0. 9. 09.(수)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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