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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0.04.27
조회수
388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27. ~ 5. 12.(16일간)
   2. 공고대상 : 이**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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