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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자(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3.09.25
조회수
158

최고공고문.pdf (14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4)

2. 공고기간: 2023. 9. 20.() ~ 2023. 10. 5.() (15일간)

3. 공고방법: 인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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