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3.09.25
- 조회수
- 158
주민등록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4길)
2. 공고기간: 2023. 9. 20.(수) ~ 2023. 10. 5.(목) (15일간)
3. 공고방법: 인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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