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2.01.19
- 조회수
- 23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 19.(금) ~ 2022. 1. 28.(금) (9일간)
2. 공고대상: 나*홍(1995. 4. 23.)
3. 공고방법: 인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2. 2. 3.(목)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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