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2.01.26
- 조회수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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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hwp (48 kb)
익산시 공고 제2022-294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읍·면·동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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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산 시 장
1. 공고내용: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2.01.26. ~ 2022.03.25. (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 063-859‐5366)
붙임 : 1. 공고문 26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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