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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2.01.26
조회수
241

공고문.hwp (173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익산시 공고 제2022-29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동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6

 

익 산 시 장

 

1. 공고내용: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2.01.26. ~ 2022.03.25. (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063-8595366)

 

붙임 : 1. 공고문 26

2. 이의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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