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2.02.03
- 조회수
- 252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2. 03.(목) ~ 2022. 02. 21.(월) (18일간)
2. 공고대상 : 나*홍(1995. 04. 23.)
3. 공고방법 : 인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