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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2.02.03
조회수
252

나0홍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33 kb) 전용뷰어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2. 03.(목) ~ 2022. 02. 21.(월) (18일간)
  2. 공고대상 : 나*홍(1995. 04. 23.)
  3. 공고방법 : 인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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