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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반송에 따른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1.06.18
조회수
209

최고공고문.pdf (160 kb) 전용뷰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06.18. ~ 2021.06.30. (13일간)
  나. 공고대상: 장*경 (익산시 익산대로4길)
  다. 공고방법: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
  마. 직권조치예정일: 2021.07.01.(목)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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