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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1.03.09
조회수
199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19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3.09. ~ 2021.03.24. (16일간)

2. 공고대상 : 이 * 연 (1967.02.12.) 외 3명

3. 공고방법 :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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