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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1.03.30
조회수
246

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 (99 kb) 전용뷰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

*시내 9개동(중앙, 인화, , 남중, 모현, 송학, 영등1, 영등2, 어양동)은 익산시 북부청사 농산유통과(2)에서 신청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붙임  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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