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1.03.30
- 조회수
- 246
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 (99 kb)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시내 9개동(중앙, 인화, 마, 남중, 모현, 송학, 영등1, 영등2, 어양동)은 익산시 북부청사 농산유통과(2층)에서 신청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붙임 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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