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안내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0.12.28
- 조회수
- 296
2021년부양의무자완화.hwp (2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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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 수급자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0.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
0.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843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0.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