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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안내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0.12.28
조회수
296

2021년부양의무자완화.hwp (287 kb) 전용뷰어
홍보파일(1)_7248.tmp.jpg (95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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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 수급자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0.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

0.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843만원 이하인 경우

 -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0.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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