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4.02.21
- 조회수
- 60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개요 > |
|
|
|
|
사업기간 : 2024. 1. ~ 12. 신청기간 : 2024. 3. 8(금)까지 사업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만51~70세('54.1.1~'73.12.31) 여성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22년, `23년 짝수년생 기검진자 신청가능 지원조건 : 검진비 최대20만원/인(보조 90%, 시비 10%) * 자부담금 시비 지원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 < 이전글
- 불용 임대농업기계 농업인 현장경매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