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작성자
- 영등1동
- 작성일
- 24.03.06
- 조회수
- 119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3.06 ~ 2024.03.21.(15일간)
2. 공고대상 : 최*열
3. 공고방법 :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4.03.22.
붙임 최고공고문(제7호) 1부. 끝.
- < 이전글
- 영등1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사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