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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신청 안내

작성자
마동
작성일
20.01.31
조회수
486

신청서및동의서.hwp (74 kb) 전용뷰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자가 제외), 차상위세대(자가,임차) 등 저소득층            

○ 사 업 량  : 84가구 (가구당 4,000천원)

사업내용: 지붕, 벽체, 바닥, 천정, 부엌, 화장실, 창호공사, 도배장판, 방수도장 등 개보수

지원제외대상: 3년 이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및 타 집수리사업을 받은 가구

신청기간 : 2020. 2. 6(목)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임차주택), 사진(개보수 주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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