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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안내

작성자
마동
작성일
20.02.25
조회수
802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확대운영안내(2).hwp (80 kb) 전용뷰어
신청서.hwp (56 kb) 전용뷰어

지원대상 : 전년도(2018)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별)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익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시도 이전 등 제외)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사업기간 : 2019. 6~ 2020. 5(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2018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 관계없음) 또는 일자리정채과

문 의 처 :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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