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

작성자
마동
작성일
21.05.03
조회수
195

공고내용.hwp (151 kb) 전용뷰어
공고문_9차.hwp (293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04.30 ~ 2021.06.29 (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063-859-5366)


< 이전글
2021년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 다음글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