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1.03.23
- 조회수
- 357
[공고문]2021년청년(만19~39세·대학생)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pdf (564 kb)
[공고문]2021년보호종료아동(청년)전세임대입주자수시모집.pdf (560 kb)
[공고문]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1입주자수시모집(1차)_21년소득자산기준변경.pdf (688 kb)
[공고문]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2입주자정기모집공고문.pdf (678 kb)
• (전세임대 제로란 ?) 국민의 주거안전으 ㄹ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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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순위 |
보호종료아동(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자격요건 (공통)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퇴소(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
무주택자이면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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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
수급자(주거,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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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지역 13,000만원 |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만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
(보증금) 전세금의 5% (월임대료)지원금의 연 1∼2% 이자 |
(보증금) 전세금의 20% (월임대료)지원금의 연 1∼2% 이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모집 |
연중 상시모집 |
연중 상시모집 |
2021. 4. 1∼ 4. 23 |
※ 청년, 산혼부부Ⅰ 유형은 모집호수 대비 신청호수 초과 시 공급중단 됨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문 의 : LH전북지역본부(☎ 1670-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