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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마동
작성일
21.03.10
조회수
195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남외3인).pdf (18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3.10. ~ 2021.03.24.

다. 공고대상 : 이*남 외 3명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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