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공고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05.25
- 조회수
- 367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세대주가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원(동거인)에 대해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을 신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사유 :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5. 25.~ 2020. 6. 8.
다. 공고대상 : 익산시 고봉로 백*자 (95. 09. 14)
라. 공고방법 : 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신고거주불명등록예정일 : 2020. 6. 10.
붙임 신고거주불명공고문(백O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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