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확대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05.28
- 조회수
- 441
상하수도요금공동주택감면확대안내문.hwp (94 kb)
[별지제2호서식]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서_4C37.tmp.hwp (64 kb)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및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익산형 다자녀중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 이전글
-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