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수도계량기 폐전, 단수 신청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06.18
- 조회수
- 579
건물 철거, 해체, 빈집 등 장기간 급수장치(수도계량기)를 방치하게 되는 경우
매몰, 망실 및 누수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 발생하거나, 지하 누수로 인한
싱크홀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장기간 급수장치의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폐전 또는 단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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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해체, 빈집 등 장기간 급수장치(수도계량기)를 방치하게 되는 경우
매몰, 망실 및 누수로 인한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 발생하거나, 지하 누수로 인한
싱크홀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장기간 급수장치의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폐전 또는 단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