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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

작성자
마동
작성일
20.12.09
조회수
270

최고공고문(안o훈).jpg (25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09 ~ 2020. 12. 18 (9일간)

2. 공고대상 : 익산시 선화로 47길 안*훈 ( 91.01.18)

3. 공고방법 : 마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신고기간까지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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