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12.22
- 조회수
- 281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7항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12.22.~2021.01.06.(15일간)
나. 공고대상 : 익산시 선화로47길 안*훈(91.01.18)
다. 공고방법 : 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 및 통지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 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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