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 긴급보수 신청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3.04.24
- 조회수
- 272
◆신청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2. 노후와에 의하여 파손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3.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긴급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보수 공사(물 비침·결로, 수도·배관누수, 보일러 고장, 수도 등 노출배관 동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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