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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시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마동
작성일
23.05.31
조회수
232

가. 동물등록 의무(2개월 이상 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마리당 2만원 지원/ 동물병원 신청)

 

나. 소유주 없이 사육장소 이탈시키는 행위(풀어서 키우는 방식)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2m 이내의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

 

라. 동물학대 금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 유기동물 판매 살생 등

 

마. 동물유기 금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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