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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상공인 ’20년 3월분 상수도요금 긴급 감면 안내

작성자
마동
작성일
20.03.02
조회수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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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hwp (61 kb) 전용뷰어

추진배경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 소상공인의

    ​운영난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3월 부과분 상수도요금을 긴급 감면함

 

기 간 : 20203(1개월)

 

감면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익산시 소재 사업장

      전년도(’19) 매출액이 3억원 이하 또는 ’202월말 현재 신규 사업자

      ③ ’203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겸업종 제외), 대중탕용 수용가

 

감면내용 : 20203월 부과분 상수도요금 30% 감면

모범음식점 등 기존 감면 사업장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감면방법

20203월 신청·접수

20204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액 (3월 부과분 30%) 정산

 

신청기간 : 2020. 3.2. ~ 3.31.

 

신청접수 : 상수도과, 읍면동

 

신청서류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상수도요금고지서

                               ​전년도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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