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03.09
- 조회수
- 408
? 익산시에서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광견병 예방접종은 관내에서 사육중인 생후 3~4개월 이상의 모든 종류의 개(특히 야생동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지역 및 인구조밀지역의 개)에 대하여 실시하며, 1년에 한번씩 보강 접종해 주어야 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를 기르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며, 미접종 개의 소유자는 광견병 발생시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또한 광견병은 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익산시 축산과(☎859-57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 유지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