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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마동
작성일
23.04.17
조회수
346

2023년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임대보증금지원사업모집공고.hwp (118 kb) 전용뷰어
홍보포스터.jpg (6279 kb) 전용뷰어

1. 지원대상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포함)중인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2. 지원내용 : 가구당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이내

 

3. 지원조건 : 최장10년(2년, 4회 연장가능)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2회 연장(최대6년), 1자녀 가구 3회 연장(최대8년), 2자녀 이상 가구 4회연장(10년)

 

4. 신청기간 : 2023 .4. 17. ~ 2023. 5. 4. 18:00까지

 

5. 신청방법 :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신청 ☎ 063-859-4488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붙임  1. 2023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끝.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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