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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청 접수

작성자
마동
작성일
23.02.09
조회수
396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제외(주거급여수급자 및 자가가구)

신청기간 : 2023. 2. 6.() 2. 17.()

대상주택 : 단독주택, 공용주택(전용면적 60이하)

사 업 비 : 호당 500만원 이내(재료비 및 인건비, 부가세 등 포함)

지붕, 화장실의 경우 호당 750만원 까지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지원범위 : 건축허가 절차가 필요한 건축, 대수선 공사가 아닌 부분 개량·보수

  ▸그린 리모델링 : 단열 벽체, 고효율 창호·보일러, LED
  ▸유니버셜 디자인: 문턱제거, 장판보수, 미끄럼 방지 타일,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방범안전시설 : 방범창, 방범용 창살, 방범방충망, 화재경보기 설치 등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등
  ▸기타사항 : 지붕 교체, 접근로포장 및 난간설치, 축대 및 담장보수, 타일공사 등

문의사항 : 마동 총무계 85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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