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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작성자
마동
작성일
23.03.17
조회수
253

등유LPG난방지원요약hwp (85 kb)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신청불가(중복지원)

 

◎ 신청기간 : 1차)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3월 24일(금)

                  2차)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4월 7일(금)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 실물카드(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세대별 지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592,000원)

- 차 상 위 계 층 : 종이쿠폰(세대별 592,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063-85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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