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3.03.17
- 조회수
- 253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수급자는 신청불가(중복지원)
◎ 신청기간 : 1차) 2023년 3월 10일(금) ~ 2023년 3월 24일(금)
2차) 2023년 3월 27일(월) ~ 2023년 4월 7일(금)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 실물카드(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세대별 지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592,000원)
- 차 상 위 계 층 : 종이쿠폰(세대별 592,00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063-859-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