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희망의 집 고쳐주기 신청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01.31
- 조회수
- 472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자가 제외), 차상위세대(자가,임차) 등 저소득층
○ 사 업 량 : 84가구 (가구당 4,000천원)
○ 사업내용: 지붕, 벽체, 바닥, 천정, 부엌, 화장실, 창호공사, 도배장판, 방수도장 등 개보수
○ 지원제외대상: 3년 이내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및 타 집수리사업을 받은 가구
○ 신청기간 : 2020. 2. 6(목)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임차주택), 사진(개보수 주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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