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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마동
작성일
20.02.07
조회수
549

슬레이트철거신청서.hwp (58 kb) 전용뷰어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 원 액

구 분

지 원 금 액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일반계층

344만원/1

취약계층

전액지원

지붕개량

일반계층

300만원/1

취약계층 선지원 후 잔액발생 시 지원

취약계층

전액지원

비주택 지붕 철거·처리

(축사, 창고 등 부속건물)

전체가구

172만원/1

신청대상 :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일반

선정기준 : 취약계층 여부, 건축물대장 여부, 노후정도 등 기준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신청인,건축주),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해당증명서(취약계층)

신청기간 : 2020. 02. 17.까지(현장 확인 필요)

신청장소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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