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마동
작성일
22.09.06
조회수
323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례외23명).pdf (53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09.06. ~ 2022.09.23.

다. 공고대상 : 김*례 외 23명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이전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
> 다음글
2022년 4분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