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 안내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0.02.03
- 조회수
- 589
2020년기초생활보장제도완화내용.jpg (432 kb)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0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변경(예정)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2.94% 인상)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9년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0년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1.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
2.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구분 | 현 행 | ’20년(예정) |
대도시 | 5,400만원 | 6,900만원 |
중소도시 | 3,400만원 | 4,200만원 |
농어촌 | 2,900만원 | 3,500만원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3.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일반재산보다 완화된 기준 반영)
구분 | 현 행 | ’20년(예정) |
대도시 | 1억원 | 1.2억원 |
중소도시 | 6,800만원 | 9,000만원 |
농어촌 | 3,800만원 | 5,200만원 |
* 일반재산 소득환산률(월 4.17%),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1.04%)
□ 부양의무자 기준
1.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
2.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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