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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하는 재난재해 피해가정 주거복구 지원사업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09.25
조회수
271

(익산)[공문]LH한국토지주택공사와함께하는재난재해피해가정주거복구지원사업신청안내.pdf (115 kb) 전용뷰어
붙임1.사업신청서1부.hwp (34 kb) 전용뷰어
붙임2.사업동의서1부.hwp (28 kb) 전용뷰어
붙임3.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1부.hwp (32 kb) 전용뷰어
붙임4.사업공고문1부.hwp (35 kb) 전용뷰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하는 재난·재해 피해가정 주거복구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재난/재해피해 가정 중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조손가정 총 25가정
  다. 대상지역: 전국 * 수도권 제외 (서울, 경기 인천)
  라. 지원내용: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가정에 1가구 당 최대 3,000만원 주택개보수를 지원하여 기후위기로부터 발생한
재난, 재해 피해 취약성을 줄이고 가족기능역량 및 회복력을 강화하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마. 지원방법: 사업 신청 후 굿네이버스에서 주택개보수 지원 예정
  사. 담당기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아동권리옹호센터)
  바. 지 원 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2. 세부내용

. 신청대상

- 재난/재해피해 가정 중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조손가정 총 25가정

나. 사업대상 지원자격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공통

: 재난/재해피해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방서 등)으로부터 추천 또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한부모, 다자녀, 조손가정

*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함.

1) 주택개보수 후 5년간 매각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하는 가정

2)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개보수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개보수 후 5년간 임대차 계약 확약을 받은 가정

3)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계약 만료 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 가정

4) 자가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상자 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의 명의인 가정

5) 임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정

6) 해당 사업 참여에 동의하고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정

7) 대상자 추천 기준 년도 2개년도 전까지 재난/재해 피해를 받은 가정

* 예외사항

- 지자체로부터 재난, 재해 등의 피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긴급 또는 위기가정의 주택 개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기관과 논의하여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외기준

1) 무허가건물 및 재건축·재개발지역 주택, 전월세 주택, 주택소유자가 종교시설 또는 기업인 경우

(, 전월세주택이어도 5년 이상 장기 거주 가능한 상황이며 임대인의 동의 받은 경우 가능)

2)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민간 등으로부터 재난/재해로 동일한 내용의 주택개보수를 지원 받은 가구인 경우 (, 추가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논의하여 기존 개보수 부위를 제외한 추가 지원 가능)

3)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을 제외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존 주택매입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2023년 중위소득 기준>

 

구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중위소득 150%

1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재난피해 복구

및 예방 개보수

폐기물처리 및 청소, 방수/차수막 설치, 단열공사, 보일러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지붕 개량 공사, 도배장판 공사 등

지원 금액의

50% 이상 편성

일반 개보수

화장실ㆍ주방 환경개선, 문턱ㆍ창틀수리 생활불편 해소 위한 제반 개보수 가정 내 아동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한 개보수 등

-

물품지원

필요물품 및 가구 지원 등

지원 금액의

10% 이하 편성

화재예방키트 지원

  • 예방을 위한 키트 지원 (1가정 당 1개 키트 지원)
  • 소화기, 연기감지기, 화재방지 스티커 등으로 구성

-

화재/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1년 치 보험료 납입 지원)

-

제외항목

  • , 컨테이너 설치, 환경 미화성 개보수, 도시가스설치 공사 등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개보수
 

3. 신청 방법

. 제출기한 :  2023. 10. 11.()까지

. 제출방법

- 우편(필수) : 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3, 2202호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 이메일(스캔본) : jeonbukdo@gnk.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첨부1. 사업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

[첨부2. 현장점검표] 1

* 신청 기관에서 추천 가정에 대한 현장 점검 진행하여 작성

개보수 견적, 비교견적서 각 1

소득수준 증명

(1)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1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1

중위소득

1)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류

2) 65세 미만인 경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1~7) 1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건강보험피보험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대체

주택정보 증명

자가주택

부동산 소유 현황 1

임대주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통

날인이 완료된 [첨부3. 사업 동의서] 사본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동의서] 1

재난피해증명

화재피해가정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정의 경우 화재증명원 1

자연재해피해가정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1

. 비고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제출서류 ~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증빙서류만 인정

 

4. 사업진행일정

. 사업 안내: 2023. 09. 23. () ~ 2023. 10. 10. ()

. 신청 마감: 2023. 10. 11. ()

. 선정 안내: 2023. 11. 06. ()

. 사업 수행: 2023. 10. ~ 2024. 1.

. 사업 종료: 2023. 1. ~ 20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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