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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0.04.01
조회수
396

행정상관리주소이전(1차).pdf (27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1. ~ 4. 9.(8일간)
  2. 공고대상 : 김** (42.10.14) 임**(69.07.23) 이**(76.9.16) 안**(81.09.28) 배(92.11.02)
  3.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첨부파일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1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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