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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0.06.22
조회수
414

직권조치공고문(0622).jpg (204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지 및 공고기간 : 2020. 6. 22. ~ 2020. 7.8.(16일간)
  2. 통지 및 공고대상 : 김**(1975.01.20), 정**(1973.9.26)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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