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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0.10.26
조회수
295

직권조치결과공고문(1026).pdf (23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근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26. ~ 11. 10.(15일간)
  2. 공고대상 : 이**(86.10.19) 유**(93.4.13)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임  공고결재 및 공고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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