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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2.08.03
조회수
678

청년내일저축계좌7월18일부터모집시작.hwp (389 kb) 전용뷰어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제출서류(1).hwp (84 kb) 전용뷰어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개요.hwp (66 kb) 전용뷰어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 면제)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부터 8월 5()까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063-859-3505)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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