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2.01.20
- 조회수
- 22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1.20. ~ 2022.2.3. (14일간)
2. 대 상 자: 전**
3. 공고방법: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