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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2.07.12
조회수
289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15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7. 12 ~ 2022. 07. 21. (9일간)
  2. 대 상 자 : 하**
  3. 공고방법 :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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