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0.09.04
- 조회수
- 30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4. ~ 9. 18.(14일간)
2. 공고대상 : 탁**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 2020. 9. 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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