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4.02.23
조회수
29

최고공고문.pdf (15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2. 23. ~ 2023. 03. 07.(14일간)
2. 공고대상: 정*영, 강*용, 익산시 인북로11길, 익산대로44길 (남중동)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4. 03. 08.(금)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다음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