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송*호, 양*혜
2. 공고기간: 2024. 03. 04. ~ 2024. 03. 18.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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