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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0.01.02
조회수
554

공고문.jpg (9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01. 02. ~ 01. 13.(11일간)

. 공고대상 : ** 익산시 동서로1822-13, 1701(남중동, 원주콤비타운)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 직권조치예정일 : 2020. 01. 14.()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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