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0.08.14
- 조회수
- 40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0. 08. 07 ~ 2020. 08. 27
2.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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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0. 08. 07 ~ 2020. 08. 27
2.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