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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0.08.14
조회수
409

보증인위촉사실공고.jpg (249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0. 08. 07 ~ 2020. 08. 27

2.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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