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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1.01.12
조회수
300

20210112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33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1. 12. ~ 2020. 01. 29.(17일간)

2. 공고대상 : ** 3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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