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1.02.19
- 조회수
- 259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pdf (4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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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기초생활보장사업주요개정사항.hwp (277 kb)
<2021년 제도 완화내용>
1.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적용제외(생계급여)
2.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3. 자동차 기준 완화
4.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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